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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20일부터 병원에서 진료받을때 신분증이 꼭 필요합니다. 집에 신분증을 두고 왔을때 스마트폰으로 1분만에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발급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

     

    1. 아래 버튼을 눌러 "The 건강보험" 앱을 다운받습니다.

     

     

     

     

    2. "개인을 선택했습니다. 맞습니까?" 에 "확인"을 클릭합니다

     

     

     

    3.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정보 수집 약관에 모두 동의합니다

     

     

     

    4. 화면에 나온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클릭합니다

     

     

     

     

    5.  본인확인을 위해 "휴대폰 본인확인"을 클릭합니다

     

     

     

    6. 이용중인 통신사를 선택하여 PASS 또는 문자(SMS)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7. 비밀번호 4자리를 설정합니다

     

     

     

    8.  생체인증(지문)으로 로그인하려면 "사용하기"를 비밀번호로 로그인하려면 "나중에 하기"를 클릭합니다

     

     

    9. 본인 인증된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발급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 입니다. 이제 병원 진료시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여야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항정신성 의약품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하는 사례를 보완하고자 개발되었습니다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보호법]  제12조 제4항이 개정되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체 가능한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

    ①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②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③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④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 신분증 사본(캡쳐,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 불가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 예외 사유>

    ① (미성년자)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② (재진)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③ (처방약 조제)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④ (진료 의뢰·회송)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⑤(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⑥(기타)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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