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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서울시 산후조리원 지원금 100만원 신청하시고 마음 편하게 산후조리 꼭 받으세요
지원대상
1. 신청일 기준 산모가 서울시에 거주하여야 하고
2. 출산한 자녀를 서울시에 출생신고 한 경우
3.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산후조리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이용자가 서울맘케어 홈페이지 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100만원 지원
- 산모 또는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 50만원
-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및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 50만원 으로 나눠서 지원됩니다.
바우처 사용처
카드사별로 사용처를 꼭 확인하시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산모 또는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자기부담금의 90%(최대 50만원)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및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최대 50만원)
- 몸건강 : 요가, 필라테스, 체형교정, 붓기관리 등
- 마음건강 :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사용기한
산모 또는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및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 포인트 발급일로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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