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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 살펴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감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면여부 확인방법
1. 홈택스
홈택스에 로그인 후 '나의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경로 : 나의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중소기업취업자 감면명세 조회
1)나의 홈택스
2)나의 소득 연말정산
3)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명세조회
2. 원천징수영수증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였다면
원천징수영수증 2번째장 53번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항목에서 공제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면요건
1. 근로자
아래 표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이어야 합니다
구분 | 요건 | 감면 기간 (중소기업 최초 취업일로부터) |
감면율 | 감면한도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연령계산시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차감하고 계산 |
5년 | 90% | 연간 200만원 |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3년 | 70% | |
장애인 | ①「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③「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 ④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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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단절 |
①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② 결혼 · 임신 · 출산 · 육아 ·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③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④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2. 회사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된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세법개정으로 2024년 귀속분부터 감면대상 업종에 “컴퓨터 학원”을 추가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판단
신청방법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먼저 회사에 제출한 후
회사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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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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