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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 살펴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감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면여부 확인방법

     

    1. 홈택스

     

    홈택스에 로그인 후 '나의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경로 : 나의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중소기업취업자 감면명세 조회

     

     

     

     

     

     

    1)나의 홈택스

     

    2)나의 소득 연말정산

     

    3)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명세조회

     

     

    2. 원천징수영수증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였다면

    원천징수영수증 2번째장 53번 조세특례제한법30조  항목에서 공제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hwp
    0.23MB

     

     

     

     

    감면요건

     

    1. 근로자

    아래 표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이어야 합니다

    구분 요건 감면 기간
    (중소기업 최초 취업일로부터)
    감면율 감면한도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연령계산시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차감하고 계산
    5년 90% 연간  200만원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3년 70%
    장애인 ①「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③「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
    ④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경력
    단절
    ①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② 결혼 · 임신 · 출산 · 육아 ·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③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④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2. 회사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hwp
    0.16MB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된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세법개정으로 2024년 귀속분부터 감면대상 업종에 “컴퓨터 학원”을 추가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판단

    감면대상업종.hwp
    0.20MB

     

     

     

    신청방법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먼저 회사에 제출한 후
    회사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신청서.hwp
    0.02MB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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