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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만 되면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이 5월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10만원씩 3년 총 360만원을 불입하면 정부가 360만원을 더해 만기가 되면 720만원, 혹은 최대 1440만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딱 1분만 집중하셔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시간 없으신 분들 위해 아래 링크 남겨드릴테니 바로 클릭하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중 아래 4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청년을 지원합니다

     

    1.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19세~만34세 청년  ☞ 만 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클릭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39세까지 허용

     

    2.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사업 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50만원 초과~월220만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1.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2.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1. 방문접수 : 2023.5.1.(월) ~ 2023.5.26.(금)

     -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

      (예를 들어 생일이 9월27일이라면 출생일의 끝자리가 '7'이므로 5월2일 또는 5월9일에 신청하면 됩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2. 온라인접수 : 2023.5.15.(월) ~ 2023.5.26.(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만15세 이상~ 만39세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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