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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판단시 가구원의 재산, 소득을 합산한다는데 어느 범위까지 합산하는건지 햇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사례를 통해 가구원  포함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사는 배우자


    🆀 배우자와 따로 살고 있는데, 1세대 가구원 판단시 배우자를 포함하여야 하나요?



    🅰 네. 맞습니다.

    배우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12월31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다른 주소에 따로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봅니다.

    (동일세대의 가구원 범위)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③ 부양자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구원 구분(단독, 홑벌이, 맞벌이)을 판단해도 되나요?

    🅰 안됩니다.

    배우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따로 살지만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는 부모



    🆀 시골에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에 대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시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나요?

    🅰 아닙니다.

    직계존속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동일세대의 가구구성원으로 보아 장려금 지급요건 등을 판단하게 되는 것으로, 해당연도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실질적으로 부양하더라도 주거상, 형편상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동일세대의 가구원 범위)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③ 부양자녀



    [비교] 홑벌이가구 판정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요건

    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②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③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함

    ※ 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부모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 부모님과 다른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부모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시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나요?

    🅰 아닙니다.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시 해당 직계존비속을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판단하였으나, 법령 개정으로 2021년 귀속 장려금신청분부터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동일세대의 가구원 범위)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③ 부양자녀

    ④ 거주자 또는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삭제 <2022.2.15>

     

     

     

     

    같이 사는 형제자매



    🆀 본인, 배우자, 자녀 2인과 미혼인 여동생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때 여동생은 저희와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야 하나요?

    🅰 아닙니다.

    형제자매 등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도 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구분대상자산정 대상신청 시기지급시기선택반기신청근로소득자'24년 상반기 소득'24.9.1.~19.'24.12.30'24년 하반기 소득'25.3.1.~17.'25. 6.30정기신청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24년 연간 소득'25.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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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촌 등 친인척



    🆀 사촌동생과 동일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시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나요?

    🅰 아닙니다.

    사촌 등 친인척은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동일세대의 가구원 범위)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③ 부양자녀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에따라 신청자격, 소득금액과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가구유형에 해당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내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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