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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매입하면서 대출을 받았을때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제대상자 요건
1. 세대주인 경우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인지 기준일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예시)2025년1~2월에 하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의 세대주 기준일은 2024.12.31 입니다.
즉, 2024.12.31에 세대주인 사람이 그 가구원의 세대주 입니다.
- 세대주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대원인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원
- 세대주가 해당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 세대원 본인 명의 주택에 대하여
- 세대원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외국인인 경우
-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로서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주택 요건 :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적용시기별 기준시가
✅과세기간 종료일(2024.12.31.)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합산)모두 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2024.12.30까지 2주택이다가 2024.12.31 하루만 1주택이 되더라도 적용됩니다.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① 무허가주택 포함
② 공동상속주택은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본다
공제 대상 차입금
①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할 것
② 주택의 소유자 명의로 차입할 것
✅ 전소유자에게 대출 승계받은 경우
- 전 소유자가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상환기간을 계산하며
-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주택을 취득할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타인 명의 주택이나 타인 명의 차입금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