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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f 전세 보증보험 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 입니다.

     

     

     

     

     

    hf 전세 보증보험 신청요건

     

     

    보증이용절차

     

    공사에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취급은행에서 보증신청 및 보증서발급이 가능합니다

     

     

    hf 전세 보증보험

     

    보증대상 임대차계약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임대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일 것

    2. 2020.4.1.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일 것(묵시적 계약갱신 포함)

    3.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점유(주택의 인도), 전입신고(주민등록) 및 확정일자 취득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구비할 것

    4. 전세자금보증과 동시취급 시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더라도, 보증서 발급일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조건으로 보증취급 가능

    (임대차계약 시작 전인 경우 임대차계약 시작일로 하되 영업일이 아닌 경우는 다음 영업일까지)

    5. 보증대상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전부・추심명령, 채권양도, 금융기관 담보제공 등 제3자로부터 권리침해가 없을 것

    6.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다만,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인정

    7.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자일 것

     

     

    보증대상자(임차인)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일 현재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해당 금융기관에서 이용 중인 임차인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 임대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이고,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임대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2. 신청일 현재 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 중이 아니더라도 전세자금보증과 일반전세지킴보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보증취급 가능. 다만 이 경우 공사의 전세자금보증부 대출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함

     

     

    보증대상 목적물(임차부동산)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할 것

     

     

     

     

    2. 공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이 12억원 이하일 것(주택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단독 · 다가구 주택인 경우, 전체 연면적 대비 임차면적의 비율에 따른 금액이 12억원 이하여야 함)

     

    3. 신탁등기된 목적물의 경우 임대권한이 있는 수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4.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에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가 없을 것

     

     

    보증신청시기

     

    임대차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단, 토스뱅크 이용 시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까지)

     

     

    서류제출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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