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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에따라 신청자격, 소득금액과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가구유형에 해당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내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알아보세요
1. 1세대 기준
나의 가구원인지 여부는 귀속연도의 12.31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5월에 신청하는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동일세대 기준일은 2024.12.31. 입니다.
나의 가구원인지 여부는 아래표를 보고 판단하시면 쉽게 정리되실 것 같습니다.
구분 | 나와 동일가구원 인지 여부 |
배우자 | 무조건 나의 가구원 |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 - 70세 이상 and 연소득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이면 나의 가구원 |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 - 70세 미만 |
같이 살아도 나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음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18세 미만 and 연소득 100만원 이하 |
무조건 나의 가구원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18세 이상 |
같이 살아도 나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음 |
형제자매, 친인척 | 같이 살아도 나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음 |
2. 가구유형
1.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미혼인 신청자가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모두 70세가 되지 않으셨다면 단독가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홑벌이가구
1) 맞벌이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에 해당합니다.
연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연도에 단기간 근무하여 연소득이 3백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으니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2)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경우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이어야 하며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은 각각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모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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