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서울시에서는 일하는 청년들이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최대 1,080만원 까지 적립해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출시하였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세요
신청방법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
-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등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1) 가입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4) 금융정보제공동의서
5) 근로 증빙 서류 : 3개월 이상 근로한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 (10일 이상 근로시 1개월 근로 인정)
※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지원내용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2024.5.20)를 기준으로 하며 아래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서울시 거주자(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 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2) 만 18세 ~ 만 34세 청년 (1989.1.1.~2006.12.31)
3)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시 1개월 근무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자
4)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 2023.6.1.~2024.5.31.)
5) 부모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 기준기간 : 2023.6.1.~2024.5.31.)
✅단,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2)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3)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4)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5)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6)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중인자, 근로장학생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신청기간
2024. 6. 10.(월) ~ 6. 21.(금) 18:00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참가자 의무사항
1)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2)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3)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4)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5)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돈되는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알아보기 (0) | 2024.04.17 |
---|